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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수와 월 금액만 입력하면 기준중위소득 대비 구간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, 에너지바우처,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. 가입도, 개인정보 입력도 없습니다.
지원금 기준 계산기
계산 결과
입력값이 월 가구소득 기준입니다. 급여 판정에 쓰이는 공식 소득인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— 재산·부채·공제가 반영되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026년 가구원수별 구간 기준금액
| 구간 | 기준금액(원/월) |
|---|
지원사업 후보
소득 구간만 본 참고 판정입니다. 각 사업의 추가 조건과 공식 확인처를 함께 보세요.
2026년 기준중위소득 표(가구원수별)
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35호(2025. 8. 1. 공포, 2026. 1. 1. 시행)에 따른 가구원수별 금액입니다. 구간 금액은 중위소득 × 비율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며, 모든 급여 판정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.
| 가구원 수 | 중위소득 100% | 32% | 40% | 48% | 50% | 60% | 100% | 120% | 150% | 180%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인 | 2,564,238 | 820,556 | 1,025,695 | 1,230,834 | 1,282,119 | 1,538,543 | 2,564,238 | 3,077,086 | 3,846,357 | 4,615,628 |
| 2인 | 4,199,292 | 1,343,773 | 1,679,717 | 2,015,660 | 2,099,646 | 2,519,575 | 4,199,292 | 5,039,150 | 6,298,938 | 7,558,726 |
| 3인 | 5,359,036 | 1,714,892 | 2,143,614 | 2,572,337 | 2,679,518 | 3,215,422 | 5,359,036 | 6,430,843 | 8,038,554 | 9,646,265 |
| 4인 | 6,494,738 | 2,078,316 | 2,597,895 | 3,117,474 | 3,247,369 | 3,896,843 | 6,494,738 | 7,793,686 | 9,742,107 | 11,690,528 |
| 5인 | 7,556,719 | 2,418,150 | 3,022,688 | 3,627,225 | 3,778,360 | 4,534,031 | 7,556,719 | 9,068,063 | 11,335,079 | 13,602,094 |
| 6인 | 8,555,952 | 2,737,905 | 3,422,381 | 4,106,857 | 4,277,976 | 5,133,571 | 8,555,952 | 10,267,142 | 12,833,928 | 15,400,714 |
| 7인 이상 | 9,515,150 | 3,044,848 | 3,806,060 | 4,567,272 | 4,757,575 | 5,709,090 | 9,515,150 | 11,418,180 | 14,272,725 | 17,127,270 |
8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0,474,348원이며, 8인 초과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59,198원씩 증가합니다. 7인 이상 입력은 7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계산 방법과 소득인정액의 차이
계산 방법
- 가구원 수를 선택합니다(7인 이상은 7인 기준 금액 적용).
- 입력 기준을 고릅니다. 소득인정액을 안다면 판정에 가까운 비교가 되고, 월 가구소득만 안다면 참고용 비교가 됩니다.
- 월 금액을 입력하면 기준중위소득 대비 백분율과 인접 구간 차이를 보여줍니다.
소득인정액과 월 가구소득의 차이
급여 판정은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니다. 월 급여(실수령액)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, 재산·자동차·부채와 가구 특성별 공제가 반영되면 소득인정액은 달라집니다. 소득인정액을 모른다면 '월 가구소득만 알고 있음'으로 참고 결과를 확인한 뒤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확한 산정을 받으세요.
2026년 주요 지원사업 소득기준
아래 6개 사업은 공식 출처에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. 계산 결과에서 가구원 수·금액에 맞춘 가능성과 추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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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
기준중위소득 32%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 급여로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32%) 이하인 가구에 최저생계를 보장합니다.
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 → -
의료급여
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.
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 → -
주거급여
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에 임차가구는 임차급여,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.
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 → -
교육급여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이고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교육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.
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 → -
에너지바우처
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 기초생활급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.
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 → -
청년월세 지원
기준중위소득 60% 이하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지원합니다.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이고(원칙적으로) 원가구(청년+부모) 소득이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 →
자주 묻는 질문
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?
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,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.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소득인정액과 월 가구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?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공식 판정 값입니다. 월 가구소득(실수령 금액)은 이와 다를 수 있고, 재산·부채·공제가 반영되면 소득인정액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. 급여 신청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됩니다.
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?
2026년 기준중위소득(100%)은 1인 가구 2,564,238원, 2인 가구 4,199,292원, 3인 가구 5,359,036원, 4인 가구 6,494,738원, 5인 가구 7,556,719원, 6인 가구 8,555,952원입니다. 7인 가구는 9,515,150원이고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959,198원씩 증가합니다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35호).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각각 몇 % 인가요?
2026년 기준 생계급여 32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8%, 교육급여 50% 이하입니다.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이며, 부양의무자 기준(생계·의료) 등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.
이 계산기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나요?
아니요.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공개된 소득 기준표와 비교해 참고 구간만 안내합니다. 실제 판정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
공식 출처
-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35호 「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」(2025. 8. 1. 공포, 2026. 1. 1. 시행) 최종 검증일 2026-08-20 원문 확인 ↗
-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35호 검증일 2026-08-20 원문 확인 ↗
- 의료급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35호 검증일 2026-08-20 원문 확인 ↗
-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(2026년 적용기준) 검증일 2026-08-20 원문 확인 ↗
- 교육급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35호 검증일 2026-08-20 원문 확인 ↗
-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(2026년도 기준) 검증일 2026-08-20 원문 확인 ↗
- 청년월세 지원 복지로 「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」 검증일 2026-08-20 원문 확인 ↗
이용 안내 및 면책
- 이 도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. 수급을 확정해 주지 않으며, 신청 대행이나 정부 시스템 조회 기능도 없습니다.
-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,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받지 않습니다.
- 분석 이벤트에는 정확한 소득 금액이 아닌 구간(밴드) 값만 기록됩니다.
- 최종 판정은 반드시 읍·면·동 주민센터, 복지로, 사업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